'12·3 비상계엄' 사태 때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탑승한 육군 특수작전항공단 헬기의 국회 진입 승인을 수도방위사령부가 보류하자, 편성 준비 중이던 계엄사령부가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해 11일 새벽 1시께 산회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은 '당시 특전사 병력 국회 수송을 위한 공역 진입 승인을 수방사가 보류했냐'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그래서 헬기 투입이 늦어졌냐’는 추가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R75는 평상시 제 명의로 통제한다”면서 “그것이 사전에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통제하고 있었는데, 당시 계엄령이 선포돼 R75 통제 권한은 수방사가 아니라 계엄사로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당시 (자신이 있던) 합참 지휘통제실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수방사 지역으로 이동하는 항공기가 있다는 (육군본부) 정보작전부장의 전화가 왔다”며 “위에 보니까 작전이 전개되고 있고, 긴급 상황 헬기라고 생각해 제가 알았다고 해서 승인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특전사 병력이 탑승한 헬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5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시간 30분여가 지난 오후 11시 50분쯤 국회에 도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