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상황이 엄중하다"며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강압적으로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정조사권(國政調査權)은 국회가 주요 현안에 대해 진상규명과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국정 전반에 대해 매해 이뤄지는 국정감사와 달리 국정조사는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에 국회의장 직권 발동은 규정돼 있지 않고, 국회 재적의원 4분의1이상의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이 필요하다. 우 의장의 이번 회견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야당 의원들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면 바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회의장은 의원들의 요구서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해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