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뿐 아니라 이날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역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뒤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관련기사"왜 남의 당을" 국민의힘, 민주 '윤석열 제명' 요구 일축윤석열 대통령, 헌정 사상 첫 구속 #대통령 #법무부 #윤석열 #출국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이건희 topkeontop12@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