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 국외 유출' 처벌 강화...징역 상한선 없앤다

2024-12-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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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법률, 공포

개정 법안, 2025년 6월 3일부터 시행

사진방위사업청
[사진=방위사업청]
 
방위산업 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는 경우 안보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동안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현행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3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위산업기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법률이 이날 공포됐다. 개정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를 지원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한 점이 눈에 띈다.
 
우선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계약만료 등으로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함에 따라 기술 보유 기관 등에서 해당 기술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기피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 지원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전문 기관을 활용한 방위산업기술 실태조사·기술 유출과 침해사고 대응·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등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방위산업기술 지정과 기술보호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 위원회의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를 추가해, 위원을 현행 25명에서 28명으로 확대한다.
 
국방부는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관리와 국외 유출 예방을 강화할 수 있다”며 “전담 기관을 활용한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와 사고 대응 등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유출 예방, 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조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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