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대통령 부인의 행위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질의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 부인이 선거 과정에서 출마 예정자에게 타 지역구의 출마를 권유하거나 종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느냐'는 질의에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 부인 및 입후보예정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해당 답변은 김 여사가 지난 4월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단 의혹을 받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 언론사는 김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경남 창원의창에서 김해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한 인터넷 매체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김 여사를 대변해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를 보도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현행법상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의미의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윤건영 의원은 "선거 개입 의혹이 제2의 명품가방 사건인가"라며 "선관위가 중요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하기도 전에 김 여사 선거 개입 의혹의 향방을 미리 정해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