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티몬·위메프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 자금 지원

2024-08-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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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는 티몬과 위메프 플랫폼 입점 판매자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즉시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총동원한다고 8일 밝혔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위기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인천형 'i+돌봄' 시범 운영으로 양육 공백 해결 나선다 인천광역시가 이달부터 아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인천형 i+돌봄' 맞춤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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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업체 신속한 저금리 대출 및 보증지원

인천형 'i+돌봄' 시범 운영으로 양육 공백 해결 나선다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티몬과 위메프 플랫폼 입점 판매자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즉시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총동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판매대금 정산 지연 등으로 유동성 위험에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총 325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이다. 중소기업에게는 1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1년간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최초 1년 연 2%, 2~3년 차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변동금리는 3.1% 조건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대책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해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해 영업일 기준 7일 소요되는 지원 기간을 4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기업 전담 상담창구 및 피해 접수처’를 설치·운영한다. 중소기업은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에서 8월 19일부터,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8개 지점에서 8월 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8개 지점에 배치된 컨설턴트와 인천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판로, 경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위기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인천형 'i+돌봄' 시범 운영으로 양육 공백 해결 나선다
인천광역시가 이달부터 아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인천형 i+돌봄’ 맞춤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맞벌이 부모의 출근 준비나 늦은 퇴근으로 인한 틈새 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돌봄서비스가 낮 시간대와 특히 등·하원 시간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인천시는 이른 아침(06~08시)과 늦은 저녁(20~22시) 시간대에 근무하는 아이돌보미를 지정하고, 시간당 1000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 해당 시간대의 돌봄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5월 조사에 따르면 인천시의 아이 돌봄 대기 가구는 총 668가구이며 이 중 0~2세 영아 돌봄 대기 가구는 333가구로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이는 영아 돌봄 수요에 비해 아이돌보미 공급이 부족함을 나타낸다. 영아 돌봄은 식사, 기저귀 교체, 수면 등 빈번한 관리가 필요해 기피되기 쉬운 활동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는 월 60시간 이상 3~36개월 이하 영아 돌봄을 담당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2024년 하반기 시범 운영을 위해 지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억 72백만원을 확보했으며 운영 성과 등을 반영해 2025년에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은 맞벌이 부모의 바쁜 출·퇴근 시간대와 영아 돌봄에 대한 높은 수요를 고려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며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해 영아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정부 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의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가능하며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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