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은 지난 2일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은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요구된다.
이에 개정안은 총포뿐만 아니라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때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임이자 의원은 “흉기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대한 관리 제도를 보완할 시기”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전반적인 점검 등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