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25일 밝혔다.
암참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하면 산업 활동을 저해하는 단체 행동이 촉진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안이 한국 내 경영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 경제단체들은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국내 경제6단체가 공동 성명을 통해 밝힌 입장을 전폭 지지한다"며 "암참은 국회에 개정안의 재고를 정중히 요청하며, 노동자와 사측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더욱 균형 잡히고 공정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