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안전 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 제한이 필요한 물품을 전략물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전략물자는 무기뿐 아니라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물자나 기술을 포함하며 대외무역법을 통해 엄격한 수출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21일부터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명칭이 변경돼 무역안보 정책 수립·산업영향 분석 지원, 수출통제 이행 지원 등의 기능이 추가된다.
현재 기능 강화 작업반을 구성해 기술·투자 등 안보심사 기능 강화, 미국 역외통제·금융제재 등 무역안보 컨설팅 확대 등을 담은 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무역안보관리원 출범과 함께 관련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