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귀중한 유물 팽성생활사박물관에 기증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

2024-03-05 15:27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유물기증식에서 "저마다 소중한 사연을 지닌 귀중한 유물을 팽성생활사박물관에 기증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많은 관람객이 박물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여러분이 기증한 유물의 가치가 더욱 빛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2024년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경기 평택시는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두 차례(6월, 12월)에 나눠 지급하며 1년에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오는 11일부터 4월 5일까지 받는다.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 사용기한(지역화폐 소멸시효)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된다.

  • 글자크기 설정

평택시, 팽성생활사박물관 유물기증자 감사장 수여

'농민기본소득' 오는 11일부터 4월 5일까지 신청 접수

사진평택시
정장선 시장이 유물기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평택시]

정장선 평택시장은 유물기증식에서 “저마다 소중한 사연을 지닌 귀중한 유물을 팽성생활사박물관에 기증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많은 관람객이 박물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여러분이 기증한 유물의 가치가 더욱 빛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경기 평택시는 지난 4일 시청 도시정책회의실에서 팽성생활사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한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그동안 수집한 121건 214점의 기증 유물 중 일부를 공개했다.
이날 감사장을 받은 기증자들은 강형병, 강호흔, 김달순, 김병년, 김선경, 김종선, 박성복, 박수남, 박영임, 방광문, 서봉희, 안국진, 오창환, 오춘원, 이대성, 이윤재, 이영현, 이정숙, 이중하, 정영태 등 개인 기증자 20명과 평택농악보존회, 평택문화원 등 단체 기증 2곳이다.

팽성생활사박물관은 팽성읍 안정리 예술인창작공간에 오는 4월 개관할 예정으로, 박물관 조성을 위해 기존 39.6㎡(12평)의 전시실을 277.22㎡(84평) 규모로 확대 조성한 바 있다.

박물관은 △사람과 사람들 △평화로운 농촌 마을 팽성 △다양한 삶의 터전 팽성 △모두의 마을 팽성 △기증유물 전시관 등으로 이루어진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등으로 구성됐다.

개관 이후 팽성생활사박물관에서 이야기가 깃든 전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평택시는 시민과 단체에서 기증한 사진과 농기구, 생활용품, 상업용품, 교육사 자료 등을 실물 전시와 함께 이야기를 담아 과거 우리 조상들의 삶과 애환을 담아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 학예사와 문화관광해설사가 상주하며 관람객에게 재미있는 해설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2024년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사진평택시
[사진=평택시]
경기 평택시는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두 차례(6월, 12월)에 나눠 지급하며 1년에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오는 11일부터 4월 5일까지 받는다.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 사용기한(지역화폐 소멸시효)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된다. 사용처는 지역화폐가맹점,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 등이다.

농민기본소득 신청은 이번 신청·접수를 포함해 연 2회(3~4월, 9~10월) 진행될 예정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신청자도 변동사항 확인과 개인정보 동의 등 절차를 위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 평택시에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합산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평택시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 또는 평택시 인접 시군 및 경기도 내에 농지를 두고 3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 온 농민이다.

다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