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상속세 완화' 발언과 관련해 "다중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형태로 논의할 수 있지만 현재 따로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고 수습에 나섰다. 또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각종 '감세 정책' 역시 세수에 매우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속세는 국민들이 합의해줄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며 "일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잇달아 감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세수 부족'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세금 중에서 경제적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세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며 "규제 관련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경기 대응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불합리한 요소들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약 24조원 규모 91개 부담금도 "91개를 다 없앤다는 개념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관련된 국민과 기업에 부과되는 금액으로 사실상 세금이나 다름없어 '준조세' 혹은 '그림자 세금'으로 불린다. 개발부담금, 폐기물 처분 부담금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성 실장은 국내 증시의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세금제도와 기업지배구조를 지목했다. 그는 "동일한 형태의 자본 투자를 하는데 너무 세금이 다중적이면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며 "기업지배구조 관련 개선 방안을 상법 개정을 통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가격과 회계장부상 가격 비율(주가순자산비율·PBR)이 다른 나라의 유사한 산업에 비해 매우 낮게 형성돼 있다"며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저출생 대책으로는 우리 사회의 과다한 경쟁 완화와 유연한 근로형태를 언급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도입 문제에는 "현재 법체계상 어렵다"면서도 "금융위원회에 '이것을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말도록 한 상태"라고 여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