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손배 소송서 또 최종 승소…대법, 1억 배상 확정

2024-01-11 12:21
  • 글자크기 설정

일본제철 상대 유족 소송 상고심서 원심 판단 유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A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총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1943년 3월 강제로 동원돼 일본 큐슈에 있는 일본제철의 야하타 제철소에서 노역했다. A씨는 2012년 11월 숨졌고, A씨의 부인과 자녀들 등 유족은 2015년 5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일본제철이 A씨 유족 3명에게 위자료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은 "강제동 원 피해자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간 피해 배상과 보상이 일부 이뤄졌더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일본 기업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처음으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1일에도 일제 강제 노역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달 28일에도 노역 피해자의 유가족 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