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한 국민 참정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획정위는 지방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에서 의석수가 늘어나는 점을 지양했다는 입장이다. 획정위는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 인구범위를 적용하고 서울·전북에서 각 1석 감석, 인천·경기에서 각 1석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개 시·도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을 했다"고 부연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은 노원구 갑·을·병이 노원구 갑·을로 통합된다. 부산은 남구 갑·을이 남구로 통합되고 북구강서구갑·을이 북구갑·을, 강서구로 분구된다. 인천은 서구 갑·을이 서구갑·을·병으로 분구된다.
전북은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으로 통합된다. 획정위는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의가 진전돼 조속히 선거구가 확정됨으로써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획정안이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인 안"이라는 입장이다. 조정식 사무총장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이 결여됐다"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25조는 인구기준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지방소멸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데 이를 무시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또 획정안이 행정구역 내 인구수 대비 선거구 수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행정구역 인구가 일정 기준보다 적은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 경기 안산시 선거구를 하나씩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하나 전북을 1석 줄이는 등 편파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조 사무총장은 "인구수 대비 선거구가 작은 곳은 경기도 안산, 서울 노원, 서울 강남, 대구 달서 순"이라며 "이 기준으로 하면 안산, 노원, 강남, 달서가 포함돼야 하는데 안산, 노원만 반영하고 강남과 달서는 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리어 전북과 부천이 들어가게 됐다"며 "아무리 봐도 원칙과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재의요구를 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의요구는 국회 3분의 2 요구가 있어야 하고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도 마냥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획정안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상당한 문제제기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야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