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민생안전 챙긴다

2023-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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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한파대책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관리특교세 지원

김광용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이 17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1116∼18 대설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점검하기 위한 시·도 부단체장 긴급대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김광용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이 17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11.16∼18. 대설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점검하기 위한 시·도 부단체장 긴급대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사진행안부
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 겨울 대설·한파에 대처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위기경보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를 '관심'으로 발령하고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동절기 민생안전을 위해 지난 11월 3일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5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해 대설·한파대책을 강화토록 했다.

△대설·한파대책 전국 지자체 대설 및 한파대책 추진 비용으로 120억 △소형제설장비 수요조사를 통해 124개 지자체 구입 비용 3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초기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유사시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함으로써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현장 작동성을 강화한다.

재난안전통신망(Public Safety LTE, 광대역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는 등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적극 가동한다.

아울러, 적설·결빙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해 염수분사장치 등 자동제설장비를 지방도로에 확대(’22년 1,462개소 → ’23년 1,862개소) 설치하고, 골목길·마을안길 등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소형제설장비 활용을 늘렸다.

한파에 대비한 민생현장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홀몸어르신, 쪽방촌 주민 등 한파 취약계층을 1:1 담당자 매칭하여 방문과 전화로 안부를 확인한다. 한파쉼터는 전국 49,910개소이며, 지난 겨울 일부 쉼터에서 나타난 위치 오류 등 문제점을 보완했다. 운영시간도 야간, 토·일·공휴일로 세분화하여 안전디딤돌, 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해 쉼터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재난문자를 통한 위험상황 인지가 쉽지 않음에 따라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친인척에게 정보를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도 진행한다.

스마트폰에서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한 뒤 하단에 있는 환경설정 > 수신지역 설정 > 원하는 지역으로 설정(OFF→ON) > 지역추가를 통해 전국에서 원하는 지역의 재난문자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습적 대설·한파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대응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며, “국민께서도 재난정보에 유의하시어,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리는 등 주변의 안전도 함께 챙기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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