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경제가 주최하는 이 상은 지난 2021년 지방자치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제정됐으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국회(행정안전위원회)가 후원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위원 대면 질의응답 등을 거쳐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최종 선정돼 이 날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포시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 개보수와 생태탐방로・VR체험관 운영 등 특색있는 체험시설 운영, 조강 해넘이 행사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1년 여만에 서부권 대표 안보관광지로 위상을 높인 점 등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엄진섭 부시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접경지역 등 각종 제약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구축을 통해 새롭게 관광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김포시의 변화를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며 “내년 2월말까지 월 1회 개최되고 있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조강해념이 야간개장행사에도 많이 방문해 달라”고 말했다.
◆ 공사장 비산먼지‧특정공사 신고 시 유의사항 및 관리요령 안내
경기 김포시는 공사장 인근 비산먼지‧소음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건설업체, 설계업체(토목·건설), 환경인·허가업체 등 총 887곳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 신고 시 유의사항과 공사장 관리요령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주요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공사장 지도‧점검 시 주요 위반 사례 △비산먼지 발생 공정별 관리요령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법을 준수해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히, 공사 계약 및 설계 과정부터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억제조치에 대한 사항을 반영토록 하고 신고업체는 시공사가 반드시 인·허가사항을 인지한 상태로 공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강조했다.
김진량 기후에너지과장은 “처분에 앞서 공사장에서 환경저감계획을 자체 수립해 자율적으로 환경저감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면서도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억제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차없이 처분하고 점검을 통해 공사장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고 시 유의사항과 공사장 관리요령은 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