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를 중심으로 마약 판매를 권하는 광고물을 뿌린 범인이 체포됐다.
24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서울 송파구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전날(23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 집에서 정체불명의 소량 액체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액체를 압수해 감정을 맡긴 상태다.
앞서 지난 22일 홍익대에 따르면 미대를 중심으로 "액상 대마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 달라"는 내용의 광고물이 발견됐다. 이 광고물에는 "영감을 원하느냐. 한 모금만 마셔도 엄청난 환각 효과가 나타난다. 액상 대마는 합법이니 연락달라"고 적혀있다.
건국대 측도 23일 학생들에게 마약 광고물에 절대 접근하지 말라고 긴급 공지했다. 건국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교내 건물에서 마약 관련 홍보를 포함한 명함 형태의 광고물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해당 광고물 발견 시 광고물에 표시된 QR 코드에 절대 접속하지 마시길 바랍니다"고 전했다. 이어 "광진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고 알렸다.
한편 해당 광고물 내용과 달리 현행 마약류 관리법상 의료용을 제외한 대마,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하면 불법으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