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느는데 특정범죄신고자 구조금 신청·지급 2년 연속 '0건'

2023-10-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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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4년간 약 53% 증가…올해 6월 기준 302건

법무부 사진아주경제DB
법무부. [사진=아주경제DB]
특정범죄신고자가 보복 우려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때 지원하는 구조금 신청·지급 건이 2년 연속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복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법무부의 홍보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올해 특정범죄신고자 구조금 지급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청·지급 건수는 없었다. 

특정범죄신고자 구조금은 특정 강력범죄, 마약류 불법 거래, 부패범죄 등 특정범죄를 신고한 당사자와 그 친족을 보호하기 위해 지급된다. 지방검찰청별 구조심의회를 거쳐 치료비, 이사비, 방범 시설 설치비, 경호비 등이 지원된다.

특정범죄신고자 구조금 예산은 매년 7700만원으로 책정되지만, 지난해 이전 구조금으로 지급됐던 금액도 소액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구조금 예산 중 집행액을 보면 2018년 836만3000원, 2019년 1013만8000원, 2020년 2840만원이었지만, 2021년에는 9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1%에 그쳤다.

법무부는 구조금 집행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지원 요건이 엄격한 점을 꼽고 있다. 이에 대해 "지원 대상이 검찰의 범죄 피해자 구조금, 경제적 지원, 신변 보호 제도의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보복 우려 등 지원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해 지원 절차가 간단하고, 긴급 지원 절차 등이 있는 검찰의 제도를 활용해 지원하고 있어 집행 실적이 낮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3년간 구조금 관련 홍보에 전체 예산의 약 48%인 3700만원을 쓰고 있음에도 신청 건수 자체가 없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부는 특정범죄신고자 구조금 집행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지원 요건이 엄격한 점을 꼽았다. 법무부는 “지원 대상이 검찰의 범죄 피해자 구조금, 경제적 지원, 신변 보호 제도의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보복 우려 등 지원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해, 지원 절차가 간단하고 긴급 지원 절차 등이 있는 검찰의 제도를 활용해 지원하고 있어 집행 실적이 낮다”고 설명했다.

권칠승 의원은 "보복범죄 피해가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예산이 한 푼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제도 자체의 구조적 문제이거나 홍보 방법의 문제"라며 "법무부가 더욱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에서 전체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관련한 안내 리플릿, 포스터, 동영상 등을 제작해 일선 청과 유관 기관에 배포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중에 동영상 제작 등을 통해 홍보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의 '보복범죄의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보복범죄는 2019년 394건에서 2022년 602건으로 4년간 약 53% 증가했다. 올해는 6월 말 기준 302건에 달했다. 보복범죄 유형별로는 협박이 184건으로 전체의 60.9%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폭행 65건, 상해 29건 순이었다. 살인의 경우도 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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