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관련 쟁의권(파업권)을 확보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현대차 교섭에서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회사가 이날 오전 노조에 교섭 재개를 공식 요청한 만큼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 않을 전망이다.
노조는 30일 중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조합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어왔다. 올해 현대차 노사가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2018년 후 5년만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현대차 교섭에서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회사가 이날 오전 노조에 교섭 재개를 공식 요청한 만큼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 않을 전망이다.
노조는 30일 중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조합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어왔다. 올해 현대차 노사가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2018년 후 5년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