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차량 건네줘…車 금융 관련 사기 급증

2023-07-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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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A씨는 렌터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인 B씨로부터 자동차를 리스 받아 제공해주면 리스 요금과 사업 수익금 일부를 나눠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복수의 캐피탈 회사로부터 각각의 리스 계약을 체결해 차량을 B씨에게 넘겨줬다. 그러나 이후 B씨와의 연락은 끊겼고, 리스계약 체결 당사자인 A씨는 리스 요금 납부와 자동차 반환 의무를 떠안게 됐다.
 
대출, 할부, 리스 등 ‘자동차 금융’을 이용해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미끼로 자동차 구입을 종용한 뒤 이를 넘겨받아 잠적하는 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자동차 금융사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제도에 따라 자동차 금융 판매사는 상품설명서에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넣고 소비자가 이를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신용정보 코드체계를 개선해 여전사가 소비자의 자동차 대출, 리스, 할부 이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여전사 내부통제를 개선해 자동차 금융 심사 시 소비자의 소득·재직 증빙자료 검증을 강화한다.

금융감독당국은 사기범에게 속았더라도 자동차 금융 계약을 직접 체결했다면 본인이 상환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리스 계약은 잔여 리스 요금뿐만 아니라 자동차 반납 의무도 지게 돼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더라도 신분증을 건네주거나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금융회사 문의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등 소비자 책임이 크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

금감원 측은 “자동차 금융사기임을 인지하고도 제출서류를 위‧변조하는 등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신용상 불이익을 받거나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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