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도 지명위원회가 지명 결정 권한을 이양받아 지명결정절차가 최대 18개월 줄어든다. 우편이나 방문 신청으로 한정됐던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시행됐다. 지명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측량업 등록 및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토록 하는 등 국민 편익 개선 효과가 크다.
이번 개정으로 지명 신속결정이 가능해졌다. 그간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해 왔다. 앞으로는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해 지명결정절차가 현재 2년 이상에서 6개월로 최대 18개월 단축된다.
또한 지명결정원칙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적용해 지명결정의 통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는 공간정보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졌다. 이전까지는 측량업 등록기관(시·도, 국토지리정보원)에 우편이나 방문 신청만 가능했다.
이외에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건물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확대·서비스하게 됨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성이 줄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증대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시행됐다. 지명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측량업 등록 및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토록 하는 등 국민 편익 개선 효과가 크다.
이번 개정으로 지명 신속결정이 가능해졌다. 그간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해 왔다. 앞으로는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해 지명결정절차가 현재 2년 이상에서 6개월로 최대 18개월 단축된다.
또한 지명결정원칙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적용해 지명결정의 통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는 공간정보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졌다. 이전까지는 측량업 등록기관(시·도, 국토지리정보원)에 우편이나 방문 신청만 가능했다.
이외에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건물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확대·서비스하게 됨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성이 줄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증대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