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부산고법 2-1 형사부(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증인신문에 경찰관 A씨와 피해자 친언니 B씨가 출석했다.
A씨는 "당시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고, 상의는 가슴 밑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였다. 바지는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로 앞단이 바깥쪽으로 완전히 접혀 있었다. 맨살이 많이 보이는 상태여서 바지 앞단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소지품과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으며, 속옷 착용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는 특이한 버클로 돼있어 일반적으로 벗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발견 당시 피해자의 옷매무새 증언이 대부분 일치한다.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람이 쉽게 벗기 어려운 구조의 청바지에 대해 증언만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법정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피의자 C씨는 지난해 5월 22일 귀가하던 피해자를 10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했다.
공개된 CCTV 영상은 충격이었다. C씨는 피해자 뒤로 몰래 다가가 갑자기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했고, 이후 CCTV가 없는 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가 7분 후 해당 장소를 떠났다.
특히 C씨는 구치소 동기에게 "출소하면 보복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들의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