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을 방문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악용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희생시키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건설노조가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면서 "그간 건설 현장에서 민주노총 조끼를 입은 '완장 부대'가 방치됐지만, 새 정부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방치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서 건설노조가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가면 인력 사무소나 중개 앱을 통해 정당하게 일자리를 얻고, 대우 받아야 하는 대다수 서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건설 현장에서 월례비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불법이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월례비와 관련한 전면적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경찰과 함께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기초 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 하도급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관행, 건설노조의 조합원 가입 강요, 채용 강요 등 과거 사건까지 전부 확인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업무방해, 채용강요, 금품 요구 등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해 건설 현장에서 진정한 노사법치주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고 밝혔다.
아울러 원 장관은 건설업계에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발생 시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해줄 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