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인 납품단가 연동제(이하 연동제)가 현장에서 일부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중소기업 홀로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들이 334건의 납품단가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제를 사실상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334건은 위탁기업 44개사 및 수탁기업 317개사가 체결한 납품단가 연동 약정 실적을 모두 취합한 결과다.
그간 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을 위해 지난 8월 12일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했다. 이후 9월 14일에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작을 알린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도 개최했다.
협약식 이후 시범운영에 참여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자율협의를 통해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조정주기, 가격 기준지표, 연동 산식 등을 약정서에 기재하고 그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제출한 334건의 ‘납품단가 연동 특별약정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 건의 약정서에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1개로 정한 경우는 181건(54.2%)이었다.
이 중 2개는 82건(24.6%), 3개 이상은 71건(21.3%)이었으며 결과적으로 334건의 약정서에서 연동의 대상이 되는 원재료는 총 669개로 나타났다.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는 구체적으로 철스크랩, 압연강재(후판, 박판, 봉강, 선재 등), 도금강재, 강관, 선철 등의 철강류가 49.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동, 알루미늄, 아연, 납, 주석 등의 비철금속이 31.1%를 차지했다. 합성수지(PP, PA, ABS, GPPS 등), 합성고무(NBR, CR, EPDM, FKM 등), 에틸렌, 나프타 등의 석유화학 원재료는 10.9%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도 목재, 농산물, 헬륨, 종이 등 다양한 원재료를 대상으로 약정이 체결됐다.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로는 △원자재 거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가격조사기관 △전문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65.6%로 가장 많았다. 특정 원재료 판매처의 공시 가격을 활용하는 사례도 14.6%를 차지했다.
연동제를 오랜 기간 운영해온 기업 중에는 여러 원재료 판매처 가격의 평균값을 지표로 활용하는 때도 있었다. 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확산되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원재료 가격 변동률에 따른 조정 요건은 ‘0%’가 48.6%로 원재료 가격이 1원만 변경돼도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사례가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이하 조정 요건까지 포함하면 64.1%까지 늘어나며 ±10%를 초과한 조정 요건을 설정한 사례는 0.4%에 불과했다.
또 99.7%의 사례에서는 원재료 가격의 상승, 하락 모두를 연동되도록 정하고 있었다.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주기로는 ‘분기마다’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1개월’도 29.7%에 이르렀다.
중기부는 연동제 참여기업을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기업에는 6개월간의 운영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지수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영 장관은 “시범운영 참여기업들의 연동 약정 체결로 납품단가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중소기업 홀로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들이 334건의 납품단가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제를 사실상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334건은 위탁기업 44개사 및 수탁기업 317개사가 체결한 납품단가 연동 약정 실적을 모두 취합한 결과다.
협약식 이후 시범운영에 참여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자율협의를 통해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조정주기, 가격 기준지표, 연동 산식 등을 약정서에 기재하고 그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제출한 334건의 ‘납품단가 연동 특별약정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 건의 약정서에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1개로 정한 경우는 181건(54.2%)이었다.
이 중 2개는 82건(24.6%), 3개 이상은 71건(21.3%)이었으며 결과적으로 334건의 약정서에서 연동의 대상이 되는 원재료는 총 669개로 나타났다.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는 구체적으로 철스크랩, 압연강재(후판, 박판, 봉강, 선재 등), 도금강재, 강관, 선철 등의 철강류가 49.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동, 알루미늄, 아연, 납, 주석 등의 비철금속이 31.1%를 차지했다. 합성수지(PP, PA, ABS, GPPS 등), 합성고무(NBR, CR, EPDM, FKM 등), 에틸렌, 나프타 등의 석유화학 원재료는 10.9%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도 목재, 농산물, 헬륨, 종이 등 다양한 원재료를 대상으로 약정이 체결됐다.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로는 △원자재 거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가격조사기관 △전문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65.6%로 가장 많았다. 특정 원재료 판매처의 공시 가격을 활용하는 사례도 14.6%를 차지했다.
연동제를 오랜 기간 운영해온 기업 중에는 여러 원재료 판매처 가격의 평균값을 지표로 활용하는 때도 있었다. 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확산되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원재료 가격 변동률에 따른 조정 요건은 ‘0%’가 48.6%로 원재료 가격이 1원만 변경돼도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사례가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이하 조정 요건까지 포함하면 64.1%까지 늘어나며 ±10%를 초과한 조정 요건을 설정한 사례는 0.4%에 불과했다.
또 99.7%의 사례에서는 원재료 가격의 상승, 하락 모두를 연동되도록 정하고 있었다.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주기로는 ‘분기마다’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1개월’도 29.7%에 이르렀다.
중기부는 연동제 참여기업을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기업에는 6개월간의 운영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지수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영 장관은 “시범운영 참여기업들의 연동 약정 체결로 납품단가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