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군민 세테크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세액공제 확대

2022-11-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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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미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예산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

 

영월군청 전경. [사진=영월군]

강원 영월군이 지난 9월 군세감면조례 개정에 따라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자의 세액 공제금액이 상향 조정된다고 3일 밝혔다.
 
영월군에 따르면 지방세 전자송달, 자동이체 중 1개만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 당 공제세액을 기존 150원에서 500원으로, 2개 모두 신청하면 3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됐다.
 
전자송달은 지방세 고지사항을 이메일, 금융기관 앱, 간편결제 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등을 통해 수령하는 방식으로, 신청은 위택스, 군청 세무회계과 방문 또는 유선, 금융기관 앱, 간편결제 앱에서 하면 된다.
 
자동이체는 은행계좌나 신용카드 중 납부 방법을 선택해 거래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군청 세무회계과 방문 또는 유선 신청하면 된다.
 
해당 세목은 정기분 세목인 면허분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개인분 주민세(8월) 등으로 납부기한 전월까지 신청하면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분(1월, 3월, 6월, 9월)과 주민세(사업소분)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군은 변경사항에 대한 홍보(언론보도, 현수막, 홈페이지 전광판 등)를 시작하여 신규 신청을 유도하고, 신청 후 정보 현행화가 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정비를 추진하고자 한다. 기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세액공제액이 상향 조정된다.
 
유수종 세무회계과장은 "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많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며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인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월군은 고지서 미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예산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월군청 앞에서 영월신협 관계자들이 난반용품을 기탁하고 있다.[사진=영월군]

이와 더불어, 영월신협이 지난 2일 취약계층 23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라면, 쌀, 생필품과 이불 등 난방용품을 영월군에 전달했다.
 
3일 영월군에 따르면 이번 영월신협의 나눔활동은 전국 신협 및 임직원의 기부로 운영되는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 지난달 14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온세상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 7회째를 맞는 본 캠페인을 통해 전국 668개 신협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가정에 연탄을 비롯해 전기요, 이불 등 난방용품과 생필품을 담은 어부바박스를 나누어 지역 내 나눔 온도를 높일 예정이다.
 
박대학 영월신협 이사장은 “온세상 나눔 캠페인은 지역사회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신협의 가치를 잘 나타낸 대표적사회공헌활동”이라며 “영월신협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두운 곳에 밝은 햇살을 비추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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