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태원 참사] 대책마련 TF 첫 회의 개최 "지자체 안전관리 의무 규정 법률' 개정 등 논의

2022-11-03 11:00
  • 글자크기 설정

자자체 안전관리 의무 규정법률 개정·과학기술 활용한 밀집도 분석 등 주요 논의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정부가 오는 8일까지 지자체 등을 통해 중대본에 파악된 경우뿐만 아니라 파악되지 않은 부상자에 대해서도 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 또한 어제 첫 시작한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안전관리 대책마련 TF 회의 결과 향후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 등을 개정할 것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3일 오전 11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개최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부상자 중에서 11월 8일까지 지자체 등을 통해 중대본에 파악된 경우뿐만 아니라 파악되지 않은 부상자에 대해서도 치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어제부터 시작한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안전관리 대책마련 TF는 행안부장관 주재로 중앙부처, 지자체와 안전·군중관리 분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 개정 △관련 지침 및 매뉴얼 마련 △과학기술을 활용한 밀집도 분석 등 3개 분야를 집중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이와 함께, 청소년·학생 및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일선 현장 경찰관에 대한 인파관리 교육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오늘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러한 개선 노력을 집중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TF 논의를 지속하여 종합대책이 마련되면 즉시 이행 가능한 사항부터 조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3일 오전 9시 기준 사상자 현황은 사망자 외국인 26명 포함 총 156명이며, 부상자는 중상 33명 포함 총 173명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