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2021년부터 상하반기 실시하는 일제단속으로 이번이 4번째 단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관심도 증가에 따른 부정유통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다.
상품권 부정유통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등 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강력한 행정 및 재정 처분이 이루어지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1년부터 부정유통 단속을 진행하여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다고 판단하여 부정유통이 적발된 경우에는 적극적 처분을 권고하고 있다.
정철환 사회적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부정유통 신고 센터 운영을 통해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여 상품권이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