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반기로 실시되는 청렴 특별교육은 고위공직자의 청렴 리더십을 강화하고 의식을 개선해 청렴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교육은 1992년 육군 중위로 복무당시 군 부재자투표 부정행위를 공익제보로 세상에 알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반부패 청렴교육 강사이자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인 이지문 강사를 초청해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공익신고를 주제로 진행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022년 5월 19일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체 훈령을 제정·공포했다”며 “청렴하고 맑은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