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 공장에서 '간접공정'을 담당한 사내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현대차의 '직접공정'에서 일한 사내 하청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는데 이날 판결은 그 취지를 확장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사내 하청 노동자 430명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대차 관련 4건(원고 159명), 기아차 관련 2건(원고 271명)을 이날 선고했다.
노동자들은 앞서 현대‧기아차가 사내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이 실질적인 파견 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일했을 때 직접고용 의무를 져야 한다며 지난 2010년부터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파견 노동자 고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사업주(원청)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1·2심은 현대‧기아차와 각 사내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회사가 간접공정을 담당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현대차 직접공정에서 일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날 판결로 그 범위를 확장한 셈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대·기아차 생산공장에서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노동자들에게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놓고 광범위한 전반적인 공정에 관해 이뤄진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