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아기가 울어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26일 오전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하지만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모두 잘못했다"며 "부끄럽고 창피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피해자에게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10차례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자녀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