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토건 대구 공사장서 근로자 추락사…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2022-10-25 18:07
  • 글자크기 설정

60대 하청근로자 공사 중 5m 추락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중흥그룹 계열사인 중흥토건의 대구 아파트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노동당국은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쯤 대구 달서구 달자03지구 주택재개발정비 공사 현장에서 중흥토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68)가 1층 형틀(거푸집) 조립 작업 중 5m 아래 지하 1층으로 추락했다. A씨는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노동당국은 사고 발생을 인지한 직후 대구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대구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했다. 이들은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형틀 작업을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사업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 사항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