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직원 'BTS 모자' 판매 논란에 박진 "사실이면 엄정 처리"

2022-10-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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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혐의자 뒀나' 질문에 "내부 조사 중"

판매자 "외교부 직원인데 현재는 퇴사" 주장

신고 사실 없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 적용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속개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착용한 모자를 고가에 판매하려 했다는 논란과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은 "내부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박 장관은 '특정인을 혐의자로 두고 조사 중이냐'고 묻자 "내부적으로 조사 중"이라며 "사실관계 등 구체적 내용은 개인 신상 내용이기에 이 자리에서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BTS 정국이 썼다는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판매자는 외교부 '공무직원증'과 함께 "BTS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판매 금액으로 1000만원을 제시했다.

판매자는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판매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게시글은 삭제됐다. 판매자는 "신고하겠다"는 글에 자신은 이미 외교부에서 퇴사한 상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청은 "해당 습득물(모자)에 대한 신고는 LOST112(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약 판매자의 주장대로 분실물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이 없다면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 등을 적용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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