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모습 [사진=인천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에서 인천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로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해 △교육감의 책무 △사업지원 학생의 범위 △교육복지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의 설치 △시·군·구 및 지역 소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협력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업지원 대상은 인천 관내 재학 중인 모든 학생으로 교육취약계층 학생을 우선·집중 지원한다.
교육복지지원센터(교육복지안전망센터)는 교육지원청에 설치해 교육복지사 미배치학교에 대한 직접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모든 학생이 성장 과정에서 차별받거나 소외됨 없이 삶의 힘을 갖춘 인재로 자라나도록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