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통합 법률안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통합 법률안이 제정되면 기존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에 따라 각각 수립됐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 운영되고 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특히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를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사항도 규정된다.
이번 통합 법률안에 대해 일부 지자체 및 전문가들의 우려도 있다. 금번 통합 법률안으로 오히려 기존 지역균형, 지방분권 관련 법률들의 목적이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수도권에서는 지금도 커지고 있는 수도권 역차별 양상이 더욱 커지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은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뤄졌으나 균형발전정책의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 국민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그동안 다양한 균형발전정책들이 추진됐으나 여전히 비수도권의 고사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의 자생적 역량 확보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렇게 균형발전정책의 성과가 낮은 것은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결여되어 유사·중복 사업들이 양산되고, 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합 법률안의 '지방시대위원회' 역할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정책의 기획 및 실행, 정책 수행의 성과평가를 통한 정책의 신뢰성 제고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절차 등 실질적인 운영에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다른 정책 분야라는 점에서 유기적인 통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 및 실행 단계에서 보다 세심한 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중요하다. 특히 금번 통합 법률안은 사실상 내용을 그대로 통합하는 형태로 구성돼 시행에 있어 법률의 구체성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단순한 법률적 통합에서 더 나아가 그동안 정책 입안과 집행상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을 과감히 개선하고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통합 법률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 즉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문제, 두 법률이 추구하는 실질적인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법률안의 보완 및 실행계획의 수립, 집행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인 지역 간 인프라의 불균형 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대안의 실행력을 높이는 대책의 보완도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인프라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태 진단과 지역 수요에 대한 파악을 통해 인프라의 균형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이행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