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2월 6일 결론 나온다

2022-10-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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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혼 조정 신청한 지 5년 만에 결과

최태원 SK회장[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오는 12월 6일 나온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5년 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2월 6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2020년 이후 두 번째 법정 출석을 한 노 관장은 취재진의 질문엔 침묵으로 답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양측 대리인은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했다.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면서 맞소송(반소)를 냈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지난 4월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여 350만 주의 처분만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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