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날 회원들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 중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점검했으며 개정필요 조례를 확정하는 것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최재영 대표의원은 “다음 달 용역 최종 보고회를 끝으로 연구회 활동이 마무리되는 만큼 남은 기간 내실을 기해 연구회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8월 9일 열린 찻 간담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한 현황분석을 보고받고 필수정비 및 개정필요 조례를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연구활동 돌입을 위한 운영방향 등을 검토했었다.
한편 지방자치 혁신 연구회는 타 지자체 자치법규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평택시 자치법규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 등록·승인됐으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연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