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18일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방송에 출연해 “얼굴도 모른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지난해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근무할 때부터 김 처장과 교류한 정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전부터 김 처장을 알고 있었으며 김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을 다니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또 검찰은 백현동 부지 변경도 국토부 외압이 아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자체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이 대표 발언에 대한 고의성 입증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 대표는 2018년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일부 부정확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한 것을 두고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