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전국 산불 발생 건수 급증...산불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 가져야

2022-10-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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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흡연 및 취사 행위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산불 가해자 신속히 검거해 엄중 처벌...시민들의 각별한 주의 당부

산불 진화 모습 [사진=시흥시]

경기도 시흥시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을 맞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을 운영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전국에 산불 발생 건수가 급증하면서 전례 없는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

산림자원이나 환경 피해는 물론,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기에 그 어느 때보다 산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경각심이 필요하다.
 
시흥시는 산불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산림인접지 소각과 입산자의 사소한 부주의(담배꽁초, 화기취급 등)를 꼽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시는 건조한 날씨에 바람이 많이 부는데도 무심코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산에서 흡연 및 취사를 행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 가해자를 신속히 검거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사진=시흥시]

이밖에도 11월부터 산불감시원 및 예방전문진화대원 32명을 투입해 산불취약지역의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유사 시 신속한 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화 차량과 진화 장비를 점검하는 등 산불 발생에도 적극 대비해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하고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연학 시 녹지과 팀장은 “가을철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산불이 한 번 발생하면 진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시민 모두가 산림을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으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등산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산림 인접지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금지에 주의해야 하고 산불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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