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기일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이승엽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다.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이전인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