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시행...뛰는 환율 방어할까

2022-10-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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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국채지수 편입 추진 위한 준비작업

"세수 감소 효과 1000억원 넘지 않을 것"

9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합인포맥스에 설치된 모니터에 한국 국채 수익률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7일부터 외국인(비거주자)이나 외국법인이 채권에 투자해 얻은 이자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동행 취재기자단과 만나 "현재 여러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어 이런 부분에 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30원 선을 뚫으면서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한·미 금리 역전도 목전에 두고 있다.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현실화하거나 금융시장이 계속 불안정할 경우,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를 당초 계획보다 3개월여 앞당겨 적용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국채 수요 기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자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한 준비 작업이기도 하다. WGBI 편입국가 대부분이 외국인·외국법인 국채 투자 이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제 기준에 맞게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우리 국채, 자본시장에 관해 관심이 많다"며 "지난 9월 말 한국이 WGBI에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편입됐지만, 채권시장 쪽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를 조금 더 빨리 취할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의 국채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채 금리가 인하하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연간 5000억~1조1000억원의 이자 비용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소득 비과세에 대한 세수 감소 효과는 1000억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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