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조직 형태 등 일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앞으로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자격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신청을 원하면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한 후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청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배분가능한 이윤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추고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도내에는 인증사회적기업 596개, 예비사회적기업 364개 등 총 960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