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조명시설 안전점검

2022-05-31 14:29
  • 글자크기 설정

시민의 기초생활 불편 해소, 가로등‧보안등 집중 점검

하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사진=하남시]

하남시는 올여름 장마철 집중호우 때 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시민 생활안전에 밀접한 가로등과 보안등 1만1800여 개에 대해 내달 3일까지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도로 조명시설의 △점등 상태, 점멸기 등 부속기기 고장 및 파손 △조명등 설치 기둥과 전등 고정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매년 장마철이 되기 전 미리 도로 조명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 감전 및 조명시설 사고 없는 안전 도시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장마 전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가로등과 보안등 점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황진섭 하남시 도로관리과장은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가로등과 보안등 야간 순찰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노인·여성·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및 범죄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하남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당초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판단에 따라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오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계도기간 중인 내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다만 계도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자는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배상섭 하남시 토지정보과장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 제공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