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안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택시, 버스를 대상으로 한 경유 보조금의 지급 기준가격이 L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내려간다.
정부는 기존 유가 보조금 대상 경유 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경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L당 1850원을 기준가격으로 이를 넘어서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국토부는 12t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유가 연동 보조금이 당초 월평균 19만원에서 32만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보조금 지급 적용기간도 당초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경유) 500대의 유류비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며 “향후 유가 상황 등에 따라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