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도는 자립정착금 액수를 2021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22년에는 1500만원으로 늘리며 전국 최고액을 유지하게 됐다.
도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은 도내 아동보호시설에서 2년 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했으며 만기 퇴소 전 6개월 이상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금으로 대상자는 1차(1000만원)와 2차(500만원)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22년 대상자는 1차 410명, 2차 210명이다.
연말까지 월 3~4회(1차 35회, 2차 17회)로 진행되는 의무교육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경제·금융, 자립정착금 사용 컨설팅, 주거 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한편 도는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도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5년 이내 청년 2000명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으며 자립준비청년 240명을 별도로 선발해 도움이 될만한 취업, 주거, 경제지원 등 6가지 영역의 복지서비스를 자립지원 통합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