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 종부세, 꼼수법안이다" 비난

2022-05-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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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시가격 11억원 초과하면 종부세 납부해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사진=오썸캠프]



국민의힘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의 유경준 총괄선대본부장은 종부세를 감면해준다더니 1주택자 종부세까지 늘리는 '꼼수법안'을 내놓았다며 송영길 후보와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송 후보는 최근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히 결별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도 이와 때를 맞춰 송 후보의 공약을 이행한다며 지난주 종부세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니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종부세가 늘어나는 ‘꼼수 증세 법안’이었다고 유 본부장이 대내외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지난 5년간 부동산 증세에 힘썼던 민주당다운 발상이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전 정부는 급격한 세금 변동을 방지하고 도입된‘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 취지와는 반대로 2018년 80%였던 것을 100%까지 올리며 종부세 인상을 주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상식적인 점을 돌려놓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세금의 정상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취지대로 낮출 것으로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민주당 종부세 법안에 따르면 문재인 전 정부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올렸으니 이를 고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유 본부장은 설명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활용해 종부세 정상화를 막겠다는 꼼수라고 유 본부장은 비난했다. 

민주당 법안을 얼핏 보면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대상을 6억원에서 11억으로 늘려주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감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1억이 넘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은 여전히 6억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국, 다주택자든지, 1주택자든지 총 공시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하면 현행과 같은 종부세를 내야 된다고 설명했다. 

겉으로는 부동산 세금을 완화해주겠다고 하고, 속으로는 부동산 세금을 강화할 궁리만 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총선 때도 그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그랬고 대선 때도 그랬다고 거침없이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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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저당 양아치 짓 좀 그만해라..정말 최악의 정치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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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좌파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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