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부회장)이 긴급 상황으로 내일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검찰 의견을 물었다.
검찰이 “이견이 없다”고 하자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에서 진행되는 증인 신문은 그 내용을 기록한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할 당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고 보고 2020년 9월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