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징수 활동은 전라북도와 시·군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실시할 예정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자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광역징수기동반과 합동 출동해 고액체납자 A씨 등 사업장 및 거주지를 방문, 지방세 납부 독려를 실시한 바 있다.
또 체납자에게 분납을 유도, 일부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했으며 납세의무 거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해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성실 납세 풍토 조성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을 통한 강력한 징수 체계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