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전점검은 노후 건축물에 거주하는 도민의 주거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범운영 할 계획으로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서 제출로 진행된다.
신청조건은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된 소규모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중 건축물의 붕괴징후 감지 또는 주요 구조체에 균열이 발생하여 전문가의 안전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주요 구조부 균열‧누수‧부식‧열화 상태, 건물기울기, 주요부재의 변형상태, 석축 및 옹벽 등 구조물의 안전상태 등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내 전문인력(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이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신청인에게 점검결과 안내 및 기술자문을 실시하며 건축물 상태가 미흡‧불량 시 안전진단기관을 통한 정밀점검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