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직·방호직 직원을 채용할 때 선발 예정 인원을 공개하지 않거나, 이미 공고한 전형별 합격자 수와 다르게 합격시킨 것이 확인돼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월 21부터 3월 11일까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의 2020년 1월~2021년 12월 업무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호처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호직·방호직 직원 채용을 위한 공개 또는 경력 경쟁 채용을 10차례 진행했다. 이 중 경호안전교육원 교수, 공보·회계 분야 특정직 공무원, 계약·행정사무분야 일반직 등을 선발하기 위한 채용공고에서 9차례나 선발 예정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세부 직제나 현재 인원이 테러범 등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호처는 또 2020년 임기제 가급(2개 분야·각 1명) 채용 때 서류전형 합격자를 7∼10명 뽑기로 정하고서 실제로는 3명만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응시자 안전을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경호직 6·7급(4개 분야·각 1명) 채용에서는 체력검정 합격자를 5명으로 정했으면서 다수에게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응시자 7명을 모두 면접에 올렸다.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경호처에 "경호업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선발 예정 인원을 구체적으로 공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채용의 공정성·투명성이 훼손되지 않게 채용 계획과 달리 전형 단계별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에도 주의를 줬다. 청와대 홈페이지 개편 사업을 위한 4억7500만원 규모 예산 세목을 조정하는 과정이 문제가 됐다.
국고금관리법 등에 따르면 추가 재원을 마련할 때는 예산 조정과 세목 간 예산 조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은 지난해 6월 30일 용역업체와 사업 계약을 맺고, 10월 업체에 1차 대금(9900만원)을 줄 때 '정보화추진' 세부 사업의 '일반연구비' 예산 1억원을 먼저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업 재원의 근거 항목을 마련한 건 약 2개월 후였다.
감사원은 비서실에 "앞으로 전용, 세목 간 예산조정 등 절차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 전에 계약 등 지출 원인 행위와 지출 행위를 미리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