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더불어민주당 삼척시장 예비후보, "당헌당규에 어긋난 경선. 무효화 하라"

2022-05-01 16:40
  • 글자크기 설정

더불어 민주당 이정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정훈 삼척시장 예비후보가 삼척시 청년몰 내부에서 출마선언을 하던 모습[사진=이동원 기자 ]

강원 삼척시에서는 오는 6.1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훈 삼척시장 예비후보가 김양호 현 삼척시장과 경선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를 발견하고 절대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의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1일 이정훈 삼척시장 예비후보는 오는 5월 2일 16:00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삼척시장 경선과 관련해, “경선 후 발견된 명백한 절차상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재심신청을 했으나, 재심이 기각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불공정한 경선과정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규정 제74조에 의거, 명백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하고 절대적으로 무효를 주장하게 됐다”고 피력했다.

그가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0호 74조는 아래와 같다.
 
제74조(이의신청)
 
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이 된 선출직공직자는 그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해당 공직 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이하‘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2018.11.21.>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신청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산출 등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4월 29일 재심기각 결과통보를 받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조직국장으로부터 “처음으로 김양호 후보와 마찬가지로 하위 20%에 속한다는 것을 통보 받았다”며, “이것은 경선신청서 제출시 하위 20%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줄 의무가 있으나, 알려주지 않았고 오히려 경선신청서 제출 4월 22일 당시 담당자는 가감산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이는 고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으며, 당규 제10호 74조에 의거 평가를 받는 후보자는 평가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소명할 기회를 보장받는데, 본인은 결과에 대한 현역 하위 20%에 대한 어떠한 통보조차 받지 않았고, 이의신청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다”며 “이는 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한 것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명백히 당규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치러진 경선은 중대하자이므로 재심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