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남한강 둔치 '높이 2.2m이상 차량' 진입 5월 18일부터 제한

2022-04-27 14:58
  • 글자크기 설정

화물차 불법주차, 캠핑카 장기 무단점유 및 캠핑 방치 차원

불법 주차 중인 캠핑카 모습 [사진=여주시]

경기 여주시는 27일 남한강 둔치(현암지구) 내 화물차 불법주차, 캠핑카 장기 무단 점유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홍수 시 차량침수 방지를 위해 오는 5월 19일부터 ‘높이 2.2m 이상 차량’에 대한 진입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남한강 둔치(현암지구) 입구 2곳에 설치하는 시설은 2.2m 이상으로 높이를 제한하며 이 경우 버스, 화물차, 건설기계, 캠핑카 등 높이 2.2m 이상 차량은 둔치 진입이 제한된다.
 
시는 이날부터 ‘국가하천(현암지구) 사용 제한 공고’와 현장 내 현수막 게첨을 활용해 오는 5월 18일까지 높이 제한 시설물 설치 이유와 시기를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높이 제한 시설물 설치에 따라 높이가 2.2m 이상인 차량들은 오는 5월 18일까지 차량을 이동해야 하며 19일부터는 차량을 출차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하천과)를 호출해야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시는 공고문, 알림스티커 등을 통해 차주들에게 차량 이동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2012년 한강살리기사업 시 남한강 둔치(현암지구)를 조성해 현재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피크닉장 등 시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으나 조성 이후 캠핑카를 이용한 무분별한 캠핑(야영, 취사, 불 놓기 등), 쓰레기 무단투기, 화물차량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으며 홍수 시 침수가 예상되는 곳으로 차량 이동 등 통제가 필요한 곳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